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[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]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,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- 주식발행법인인 A법인의 법인주주인 B, C D법인의 주주현황
| 주 주 | B법인 | C법인 | D법인 |
| E(개인) | 80% | 80% | 5% |
| F(개인) | 20% | 20% | 4% |
| B(법인) | - | - | 58% |
| C(법인) | - | - | 22% |
| G(개인) | - | - | 4% |
| H(개인) | - | - | 4% |
| 합 계 | 100% | 100% | 100% |
* F ⇨ E의 배우자, G, H ⇨ E의 자녀
- A법인의 증자내역
| 주주 | 증자前 주식수 | 당초 배정 | 인수 | 실권주 배정 | 증자後 주식수 |
| B법인 | 1,505,891 | 279,444 | 200,000 | | 1,705,891 |
| C법인 | 0 | | | 160,000 | 160,000 |
| D법인 | 434,109 | 80,556 | | | 434,109 |
| 합계 | 1,940,000 | 360,000 | 200,000 | 160,000 | 2,300,000 |
* 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10,000원, 증자후 주당평가액 7,500원
- 주주의 이익분여
| 주주 | 실권주 수 | 초과 배정 | 분여이익(손실) | 비고 |
| B법인 | 79,444 | | 198,610,000 | |
| C법인 | | 160,000 | -400,000,000 | 실권주 재배정 |
| D법인 | 80,556 | | 201,390,000 | |
| 합계 | 160,000 | 160,000 | | |
- A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개인주주별 이익
| 주주 | B법인 | C법인 | D법인 | 합계 |
| E(개인) | 158,888,000 | -320,000,000 | 145,000,800 | -16,111,200 |
| F(개인) | 39,722,000 | -80,000,000 | 40,278,000 | |
| G(개인) | - | | 8,055,600 | 8,055,600 |
| H(개인) | - | | 8,055,600 | 8,055,600 |
| 합계 | 198,610,000 | -400,000,000 | 201,390,000 | - |
2. 질의내용
- A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(중간 생략)
③ 이 법에서 "증여"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[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(이전)하는 경우를 포함한다]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
【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】
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,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1.~2. (생략)
3. 출자ㆍ감자,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ㆍ분할,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(이하 이 조에서 "주식전환등"이라 한다) 등 법인의 자본(출자액을 포함한다)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,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.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,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.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
【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】
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2.2.2, 2015.2.3>
1.~4. (생략)
5. 법 제42조제1항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: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·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.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.
가. 지분이 변동된 경우: (변동 후 지분 - 변동 전 지분) ×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(제28조, 제29조,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)
나.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: 변동 후 가액 - 변동 전 가액
(이하 생략)
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상속증여세과-17, 2014.01.24.
[ 요 지 ]
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, 영리법인인 주주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
[ 회 신 ]
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(재산세과-622 2011.12.29 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940, 2005.10.20 및 재산세과-1585, 2008. 07. 10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재산세과-1585, 2008. 07. 10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위,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.